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KIHI(Korea Institute of Halal Industry)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화장품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식약처는 20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 업체),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IHI의 누리집(www.eduhal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3275-1125)로 연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alam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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